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소) 협력 참여 실적과 성과를 교원과 연구원의 평가, 인사, 보수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과 연구원에게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은 현행법이 산학연 협력에 참여한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새로 추가된 조치를 통해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산학연 협력에 참여한 교원 또는 연구원을 평가하고, 인사 결정 및 보수를 결정할 때 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학연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의 창출, 공유,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에 참여하는 교원과 연구원이 그 성과에 따라 인정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