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과학기술원만이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과학영재학교 설치를 통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울산과학기술원에서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3. 이 법안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령기 학생들에게 선도적인 과학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당 지역에서도 선도적 과학 영재교육을 통해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