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기존 법체계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결격사유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 기존 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과 범죄 예방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