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율방범 활동을 공무로 인정하여 해당 활동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 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율방범대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