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 공간 지원: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사무 공간이 부족하거나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및 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특례 신설: 위의 내용을 담은 특례 조항(제14조의2)을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의 목적 달성과 지역차원의 치안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자율방범대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치안 강화 및 범죄 예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사무 공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