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의 사무실 및 초소 설치비 또는 임차료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방범 활동 중 발생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자율방범대에 활동 수당을 제공하고 중앙회, 연합회 및 지부 운영비에 대한 의무적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의 효과적인 활동을 증진시키고, 방범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사건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들이 안심하고 방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