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원의 보호 강화: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질병, 부상,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그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새로운 법안은 시·도경찰청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한 재해 보상 방식을 적용하게 합니다.
3. 보험 가입 허용: 법안은 보상금을 위한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재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공익적 활동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들이 임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과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봉사 활동을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