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2. 수당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보상금 지급: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또는 교육ㆍ훈련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며, 지역안전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