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새로 만드는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처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나 취득 예정자에게만 열려 있던 구조를 넓히려는 거예요.
- 학사 학위와 학비 부담 때문에 법조계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핵심은 법조인 선발의 문을 넓혀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보장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응시자격 확대: 현행 응시자격에 더해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를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예비시험 신설: 변호사시험 전에 별도의 예비시험을 두고, 그 합격자를 다음 단계로 이어주려 해요.
- 법학전문대학원 중심 구조 완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중심의 선발 구조를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 진입 장벽 완화: 학력과 학비 부담 때문에 생기는 장벽을 낮춰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를 열어두려 해요.
- 선발 방식 다변화: 법조인 선발을 한 가지 경로에만 묶지 않고 복수 경로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어요. 이 구조는 법조인 양성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입학을 위한 학사 학위와 높은 학비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안 이유는 이런 부담 때문에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이 어렵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경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이 안은 단순히 시험 하나를 더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에 가까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응시자격의 추가 경로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줘요. 이번 안은 여기에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를 더해, 응시자격으로 가는 길을 하나 더 만들려는 거예요.
- 지금은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 경로가 중심인데, 앞으로는 다른 출발점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 응시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늘어나므로, 기준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 법조 진입의 첫 관문이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바뀌는 셈이에요.
2) 변호사예비시험의 도입
법안은 변호사예비시험을 새로 두고, 그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요. 예비시험의 구체적인 과목이나 운영 방식은 이 요약에 드러나지 않지만, 최소한 별도의 관문이 생기는 점은 분명해요.
- 변호사시험 앞에 한 단계가 더 생겨요.
-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지 않아도 도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요.
- 시험의 난이도와 설계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요.
3) 법학전문대학원 중심 구조의 보완
현행 구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를 중심으로 법조인 선발을 이어왔어요. 이번 안은 그 구조가 특정 계층에 부담이 크고 진입 기회를 좁힐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 법학전문대학원 경로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 다만 법조인 선발이 한 경로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약해질 수 있어요.
-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가 법조계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져요.
4) 사회적 부담 완화
제안 이유에는 학사 학위와 학비 부담이 사회적 약자 계층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 담겨 있어요. 예비시험 경로는 이런 부담을 줄여서, 준비 방식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고비용 장벽을 완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전업 학생 중심의 준비 구조를 조금 흔들 수 있어요.
- 실제로 부담이 줄어드는지는 예비시험 준비 비용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져요.
5) 선발 구조의 재설계
이번 안은 법조인 선발의 형식을 넓히려는 시도라서, 제도 전체의 모습도 바뀔 수 있어요. 법학전문대학원과 예비시험이라는 두 경로가 어떤 비중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관찰 지점이 돼요.
- 누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지보다, 어떤 기준으로 걸러지는지가 중요해져요.
- 공정성과 전문성 사이의 균형 논의가 더 커질 수 있어요.
- 제도가 안착하려면 예비시험의 목적이 흐려지지 않아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법조 진로를 준비하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만이 아닌 다른 경로도 고민할 수 있어요.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희망자: 기존 진학 중심 전략과 새 경로를 함께 비교하게 될 수 있어요.
- 사회적 약자 계층: 학비와 입학 전제 부담이 줄면 진입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어요.
-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제도 변화로 역할과 위상이 다시 논의될 수 있어요.
- 변호사시험 운영 주체: 예비시험과 본시험의 연계 구조를 새로 설계해야 해요.
- 법조계 전체: 인재 유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구성과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예비시험이 실제로 새로운 진입 경로가 될 만큼 열려 있는지 봐야 해요.
-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취지가 약해지고, 너무 낮으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 법학전문대학원 경로와 예비시험 경로 사이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중요해요.
- 학비 부담 완화라는 문제의식이 실제 준비 비용 감소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 법조인의 전문성과 선발 공정성을 어떻게 함께 지킬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