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의 7개 선택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2. 문제점: 이러한 선택과목 제도에 대해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일부 과목이 다른 자격증 시험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응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함으로써 학생들의 불균형적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법학전문대학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