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에 5회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변호사시험 응시에 있어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을 기준으로 1년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여성의 출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출산 후 1년간은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출산과 법조인 진출의 균형을 도모하고, 일부난관을 해소하여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