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 중 전문적 법률분야는 개별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어,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학습량과 유불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은 응시자의 선택에 상관없이 모두 제외되도록 변경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횟수를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준비·응시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기간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내 기간 제한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시험에서 전문분야 선택의 편중을 막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적 법률분야 인정을 변경하고, 응시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