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통계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전형 출신의 합격 비율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시험정보의 공개는 가능하나, 합격자 전체 통계의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2.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별전형의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 비율 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법조인 양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