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안에 최대 5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의 응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여성 출산의 경우도 병역 의무에 준하여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한 명당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여, 응시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