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의 성적은 합격 여부 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Pass/Fail(통과/낙제)로만 평가됩니다. 이로써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이 Pass/Fail 제도의 도입은 시험 준비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행일 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법 시행 전에 시행된 시험에 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변화가 시험 준비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과목에 응시자들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균형 잡힌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시험 응시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