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5년 동안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학업성적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성적이 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사시험 성적으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우수한 인재들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번 법률안은 시험성적을 활용하여 저년차 변호사의 취직 및 이직 과정에서 취업고충을 해소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시험성적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취업 기회를 더욱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