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이 휴직을 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용권자가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현행법상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군무원에게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 노력이 명시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개인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군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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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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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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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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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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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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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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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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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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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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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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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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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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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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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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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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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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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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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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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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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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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민홍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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