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요청: 군무원이 군무원인사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규정으로 징계 과정을 유지합니다.
2. 범죄 혐의 고발: 만약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범죄로 의심된다면, 단순히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군무원을 관할 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적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3. 신설 조항: 징계 사유가 범죄 혐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제40조의2가 새로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 혐의가 있는 군무원에 대해 단순히 내부 징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군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