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기술분야 군무원의 정년 연장: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퇴직 군무원의 우선 임용 제도 도입: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련된 인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을 통한 국방력 강화: 일률적인 정년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인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숙련 기술 인력이 군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방위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