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신원조사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신원조사를 통해 군무원 임용 예정자의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3. 현재는 신원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부족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이 개정안은 해당 조사의 법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에 있어 점점 중요해지는 군무원의 역할을 고려하여,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사보안 정보 활동과 공정한 선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까다로운 법적 해석을 피하고 자질이 우수한 군무원의 채용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