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행법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권리와 예우를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희생과 그들의 가족에게 보다 더 나은 보상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