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위반 시 징계사유: 현재의 「군무원인사법」에서는 징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징계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징계부가금 미납 시 징수 방법 변경: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미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징계부가금의 납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의 탄력성 향상: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의 직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무원인사법」의 일부를 개선하여 군무원 징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징계부가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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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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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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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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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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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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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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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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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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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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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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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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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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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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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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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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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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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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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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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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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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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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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민홍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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