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 채용 시험에서 의사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사상자 관련 채용 가산점 제도를 군무원 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이로써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