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모두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2. 이에 법안은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3. 법률안 제39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여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대 내부의 불공정한 징계 시행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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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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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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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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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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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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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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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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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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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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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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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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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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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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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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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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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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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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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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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민홍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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