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모두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2. 이에 법안은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3. 법률안 제39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여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대 내부의 불공정한 징계 시행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