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교육 제공: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회계처리가 미흡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영세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2. 감사 비용 지원: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규모 이하의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작고 영세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3. 투명성 향상: 위의 두 가지 조치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고, 지방보조금의 적법하고 타당한 집행을 보장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적절하게 회계를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