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 법인이나 영세한 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처리를 보다 나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지방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부담 때문에 부실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위 두 조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돕고 그들이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회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외부감사 제도를 통한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