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업자나 수령자에 대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짐.
2.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자나 수령자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3. 지방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부결정취소나 반환명령의 횟수를 기존보다 강화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제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불법 사용을 근절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