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5명에 의해 발의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하나로 묶어 일원화합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도하고 중복적인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신설과 운영의 타당성을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검토하여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구역 신설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이용정보체계 활용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인의 토지이용계획 확인 시 편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