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위원회 구성의 한계 개선: 현재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결정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의 포함: 개정안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역별 특수성의 정책 반영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 지역의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협력적인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 국가 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별 여건이 고려된 합리적인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이용규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구역 신설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8인
국토이용정보체계 활용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사업지구 심의·평가를 생략하고 타당성 검토기한과 토지이용규제 평가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색각이상인의 토지이용계획 확인 시 편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