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구역 신설: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발구역을 신설해야 합니다.
2.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의 연계: 이 개정법률안은 이전에 발의된 융합문화복지도시 관련 특별법안과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 같은 법률안의 의결이나 수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일부를 변경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익한 시설과 산업을 융합하고 노인생활을 위한 시설을 고려한 도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활용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지구 심의·평가를 생략하고 타당성 검토기한과 토지이용규제 평가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인의 토지이용계획 확인 시 편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