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문화재 훼손과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공개가 명시됩니다.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에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일반 국민과 개발 사업자 모두가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문화재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유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등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보호방안 검토를 철저히 하고, 필요할 경우 인허가를 보류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를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문화재 보호의식을 높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구역 신설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지구 심의·평가를 생략하고 타당성 검토기한과 토지이용규제 평가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인의 토지이용계획 확인 시 편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