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 변경: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명칭에 규제 개선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위원장 직위 격상: 위원장의 직위를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규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위원회 내에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직위를 변경합니다.
4. 민간위원 규모 확대: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하여, 민관협력의 강화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 조직 구성 전면 개편: 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전면 개편하여, 산업 성장, 생명과 안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포괄적인 규제 개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