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 총량제 도입: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규제개혁위원회가 인증 신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인증의 증가를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기업 부담 완화: 인증의 신설 및 유지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인증 관리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