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대상 확대(완화·폐지 포함): 현행은 신설·강화 시에만 심사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경우에도 심사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완화·폐지도 규제영향분석·자체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2. 절차 명문화 — 안 제7조의2 신설: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7조의2가 신설되어, 완화·폐지 시 규제영향분석 → 자체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 순서를 법에 명문화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심사 누락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3. 적용 주체와 범위 명확화: 대상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특정하여, 이들이 안전·환경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에 새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른 일반 규제에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생명·안전·환경 분야에 우선 적용합니다.
4. 안전·환경 규제 완화의 사전 검증 강화: 최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관련 규제는 완화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위험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예방해 국민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합니다.
5. 정책 일관성 및 책임성 제고: 규제 심사의 대칭성(강화만 심사 → 완화도 심사)을 확보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규제의 급격한 완화-재강화 되풀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안전과 환경에 직결된 규제의 폐지·완화를 더 신중하게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