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개혁위 권고 불이행 예외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더라도, 해당 규제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를 위한 것임을 소명하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근거 조항은 안 제14조입니다.
2. 예외 인정의 적용 범위 명확화: 불이행 예외는 모든 규제가 아니라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에 한정됩니다. 즉,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경우에만 규제 신설·강화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소명 절차를 통한 책임성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 불이행이 아니라, 공익상 불가피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현행 제도의 사실상 구속력 보완: 헌법재판소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법적 구속력 없음을 확인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신설·강화가 가로막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합니다. 필요한 보호 규제가 권고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5. 국회 입법 취지 및 현장 보호 강화: 국회가 정한 안전·환경 관련 법률의 취지가 행정규제 단계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폭염·재난 등 위험 상황에서 신속한 규제 신설·강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상 불가피한 안전·환경 규제가 지연·후퇴되지 않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