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때, 기존에는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편익만 분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이를 통해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규제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다 철저히 고려하여,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