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탄핵 결정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존 법률의 허점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아도 자진 사임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계속 제공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 자진 사임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 탄핵 소추를 받은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든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