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임 이유에 따른 경호 및 경비 폐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의 예우 중단 조항 강화: 현행법은 이미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외국 도피, 국적 상실 등에 대해 예우를 중단하고 있지만 경호와 경비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호 및 경비 지원마저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3. 국가에 기여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강화: 경호 및 경비 지원을 모든 전직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대신, 오직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들에게만 이러한 예우가 적합하게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 등으로 물러난 대통령에게까지 국민 세금으로 경호와 경비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국가에 실질적으로 공헌한 전직 대통령들에게만 국민의 예산을 들여 예우를 갖추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