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아 퇴임한 경우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아 자진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주지 않음으로써 법의 평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