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 삭제: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한 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합당한 예우 제공: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공헌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우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