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전직 대통령이 임기를 완료하거나 임기 중 파면 등으로 직을 상실한 경우, 관저를 일정 시간 내에 신속하게 퇴거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상실 후에도 장기간 관저에 머무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퇴거 절차 동안 필요한 경호 및 행정 지원은 제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해당 지원이 공적 자원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강조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가 자원, 즉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전직 대통령의 권력 퇴장과 관련된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직 대통령이 권력을 상실한 후 국가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