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됩니다.
2.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3.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위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