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됩니다.

2.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3.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위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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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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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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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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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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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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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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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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