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의료환경과 보건의료산업이 변화하면서, 국가보건의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학, 이학, 공학의 융합 교육과 연구, 선진 의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법률개정안은 제6조제3호의2와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인재 양성 및 정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의학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의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의료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주요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