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2. 공공 임상교수요원 도입:
-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공공 임상교수요원’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여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강화:
-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