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요원의 교육과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와 운영, 감염병센터 설치와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불충분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며 국가 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