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이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있어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기부금 모집을 통해 우수인력 육성과 연구시설 확충, 최신 장비 구입 등에 활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