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사회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서울대학교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이사로 포함시키도록 함.
2. 이사회가 병원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데, 이사회 구성원 중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이사회에 참여할 노동자 대표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적으로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이사회 결정에 노동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더욱 건강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의 관리체제를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