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면제되는 부담금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2. 2021년 동 법 전부 개정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에서 7년간으로 확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활동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