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자들이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면제 부담금의 종류가 현재의 16개에서 17개로 늘어났습니다. 추가된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3. 면제 기한도 현재의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업의 창업 5년 후 생존률이 낮은 상황에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업생태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