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청년 관련 정책의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는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청년을 포함한 창업 교육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관련 정책의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 기회와 성공률을 높이고,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